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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절차는 위헌? 합헌? 사건번호 2019헌마654 / 종국일자 2022. 12. 22.
  • 제176화_공공기관_게시판.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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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654)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절차는 위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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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청은 뭐 하나?

응? 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냐?

야! 신경 꺼,
네가 무슨 제보맨이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네~

너 먼저 가!
잊어버리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글이라도 남겨야겠어!

지난번에는
버스 전용으로 달리는
차량 신고하더니
너도 어지간하다.


아! 또 인증을 하래!
핸드폰 없는 사람이나
이메일 없는 사람은
글도 못 남겨?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민원을 남길 수 있게
해야지! 어째서
매번 본인확인을
하라는 건데?

당연히
공공기관인데
누가 민원을 남겼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이렇게 인증 절차를
하다가 신고 못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게다가 이렇게
민원제기 했다가
민원 당한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쩌나
불안할 때도 있어~

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면
무조건 본인 확인을 해야하는 거냐고!
이건 분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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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게시글을 작성할 때
무조건 본인확인을 요청하는 건
자기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닐까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허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요?

본인확인 조치 의무는 그 적용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되어 있고,
본인확인을 통해서 책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은
한정적 공간에만 적용되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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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공공기관등이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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