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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제도 관련 위헌소원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3. 3. 17. / 695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바295,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과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한 유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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