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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규정은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바93 / 종국일자 2023. 2. 23.
  • lawtoon2023_0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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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93등)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규정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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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중학교

ㅎㅎ

아아!!
아파!!

하지말라고!!

지금…
나 친거야?

읔!
다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이 절차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며칠 뒤

네, 선생님!

아버님,
자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서면사과까지 해야
한다고요?!

우리 애는 폭행하지 않았다는데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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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를 강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교정할 수
있지 않나요?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명령은 학교폭력 이후에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서면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면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면사과 규정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오로지 사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면사과 외에
경고나 주의로도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피해학생에게 사과함으로써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로 달성하기
어려운 교육적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교우관계 및 학교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해야하는
사익의 제한보다 커서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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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 학급교체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조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조항,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규정 조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를 규정한 조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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