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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은 위헌? 사건번호 2020헌마460 / 종국일자 2023. 2. 23.
  • KakaoTalk_20240325_0953219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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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460, 862(병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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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겠지?

여기서 가까워!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는
제한속도가
30이네…

진짜 시속 30이면
걸어가는 게 빠르지 않냐?
나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죽겠다!

운전자의
권리도 있는데!
이건 그냥 운전하지
말라는 거 아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가중처벌까지
받는다니까~

뭐?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중
처벌 받는 거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날 뻔했네!!

괜찮아?
놀랐지? 나보고
조심하라더니…

어휴…

히이익!!

'민식이법'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책임을
질 수 있겠다.

너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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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사망사고

기각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규정
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형벌 아닌가요?

법 위반 내용과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하지만 이는 법관이 양형을
통해 형평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
범위 내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매우 많은 편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가중할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요?

비형벌적 수단의 강화 내지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과
병행하여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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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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