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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번호 2020헌가19 / 종국일자 2023. 3. 23.
  • 제179화_경비업법(2020헌가1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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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9)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 경비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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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법원

김씨!

그거 끝내고
주변환경 정비작업해야
하니까 건너와요.

네?

아니~ 거기 가면
입주민들이 또 자리를
비웠다고 한 소리
할 텐데요…

그래도 어떡해~
관리소장님이 오늘까지
작업을 하라잖아~

지난 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이런
작업시키는 거
다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장 잘릴지도 모르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건 소장님한테
말해야겠어요!

소장님!!

이봐!
김씨!!

판사님!

모든 경비원들이
다 하고 있는 관리업무인데
그걸 시켰다고 경비업이
허가 취소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입주민들이
요청한 일만 추가했는데
무조건 허가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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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경비원분들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상으로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시설 경비업무라 하는 것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이나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합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지
않나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그 밖에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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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결정주문!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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