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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 2023. 2. 23.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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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헌재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5조의2 1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하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부 ○○○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에게 청구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에게 6개월 동안 청구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협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이나 소포를 청구인의 직장 및 주거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55조의2 1항에서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7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의2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7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결정의 주요내용

4인 재판관의 합헌의견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접근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고지나 동행영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실무상 민사 또는 가사 신청사건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특성,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성질과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인 재판관의 헌법불합치의견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합헌의견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통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강제만 가능한 가처분과는 구별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차이가 없다.

또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인바, 합헌의견과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있고,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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