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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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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1995. 6. 20 규칙 제87

  개정 1997. 2. 1 규칙 제87

  1998. 4. 17 규칙 제96

  2002. 8. 29 규칙 제127

  2004. 9. 22 규칙 제160

  2006. 3. 13 규칙 제182

  2007. 4. 3 규칙 제194

  2008. 2. 28 규칙 제215

  2008. 11. 28 규칙 제230

  2011. 3. 3 규칙 제262

  2012. 3. 20 규칙 제291

2013. 4. 15 규칙 제306

2013. 12. 10 규칙 제31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14. 10. 2 규칙 제334

2021. 12. 20 규칙 제440

2023. 5. 17 규칙 제45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74조의2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2(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2장 명예퇴직수당

3(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20211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1항의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5(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517>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7>

[전문개정 2014102]

6(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7조의2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7(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0>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전문개정 2014102]

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8(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02]

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법 제74조의2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74조의2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3항제11호의2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0>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3항제11호의2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9(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20>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102]

10(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4장 보 칙

11(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2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8조의32, 8조의4, 8조의5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8조의5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15>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423일부터 시행한다.

2(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8조의5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2829, 2006313, 2008228, 20081128, 201133, 2023517>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4조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

  이내인 자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60

정년잔여월수-60

2

]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국가공무원법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78퍼센트[5(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68.54퍼센트[5(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2] <신설 2002829, 개정 2006313, 200743, 2013415>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8조의4관련)

 

구분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

  3항제1·1호의2·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74조의2 3항제3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74조의2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40조의4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8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81128, 개정 2013415, 20131210>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호봉)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징계의결 요구중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형 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정년구분

연령정년 임기정년

정 년

          (·)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별정직 년 월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징계의결 요구중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확인

인 사

담당관

()

연 금

담당관

  ()

감 사

담당관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앞 쪽)

 

신청자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뒤 쪽)

 

작 성 방 법

1. 란은 해당란()표시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함

2. 란 기재에 있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호봉을 기재함

3. 란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도 포함됨)

4. 란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기재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7. 란은 연령정년 및 임기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함( 세 또는 년)

8. 란은 명예퇴직예정일의 다음 달 1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함

9.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

유의사항

   명예퇴직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81128>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명예퇴직 신 청 일 :

명예퇴직 희 망 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81128, 개정 20131210>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별정직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 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확인

인사담당관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자진퇴직)하기 위하여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신청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며,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관이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81128>

    

 

(조기ㆍ□자진) 퇴직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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