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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나에게는 ‘출생등록될 권리’가 없는 건가요? 사건번호 2021헌마975 / 종국일자 2023. 3. 23.
  • 제180화_미혼부_출생신고(2021헌마97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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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975)

나에게는 ‘출생등록될 권리’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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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좀
받아…

아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출생신고가
안됐다고요?

빨리
하셔야지요~

애 엄마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니?

아니!
애만 낳고 가면
어쩌자는 거냐?
걱정이다!

애 엄마가
그 남자랑 이혼하고 오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유전자 검사결과도
친자라고 나오고
네가 애 아빠인 게 분명한데
도대체 왜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거야?

내가 미혼부라서
법적으로
출생신고 하는 게  
어렵다네요.

아니, 애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하면
애 아빠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냐!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등록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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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인데도
출생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이 되면
생부의 출생신고를
받아줘야 하지 않나요?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친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에서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이나
유치원, 학교 등을
가기 위해서는
출생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은 민법상
친생추정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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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결정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생부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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