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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5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유류분제도(2020헌바295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변론과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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