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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이 없다? 사건번호 2020헌가1 / 종국일자 2023. 3. 23.
  • lawtoon2023_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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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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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외국인보호소

여기가
외국인보호소군!

우세르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여권도 없고,
교통편도
구하지
못하셨죠?

네, 아직요.

그렇다면
이곳 보호소에 계속
계셔야 해요.

정말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그게…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정해진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기한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제가 언제
풀려날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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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는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보호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입니다.

불법체류 등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돌아갈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장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보호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무기한 보호가 아닌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나요?

네, 출국 요건이 될 때까지
주거지 제한이나 정기적 보고,
신원보증인을 지정하거나
적정한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인신구속 시
행정상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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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결정주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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