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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형 휠체어 쓰는 장애인은 못타는 장애인 콜택시, 평등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마1234 / 종국일자 2023. 5. 25.
  • KakaoTalk_20230713_173304728.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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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234)

침대형 휠체어 쓰는 장애인은 못타는 장애인 콜택시,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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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외출 준비
다했어요~

우선 차를
부를게요!

어? 배차가
안되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여보세요!
장애인
콜택시죠?


네 고객님!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배차가 안되네요?!


저희 어머니는
와상장애인이라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로
배차해주세요~


고객님, 침대형 휠체어는
탑승자의 안전문제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탑승설비
규정 자체도 없다고요?

탑승설비 규정 자체도 없어서
현재는 등받이가 고정된
표준휠체어만 탑승이
가능하고 침대형 휠체어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표준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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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이동수단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뭔가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는 없는
건가요?

안전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안전기준을 세운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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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결정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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