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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별칭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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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헌재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를 정함에 있어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청구외 망 응○○(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청구인과 자녀들은 망인이 대한민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망인은 2019. 9. 25.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무개화차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구인이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9.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퇴직공제금의 지급) 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보험급여가 부당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시금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아가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에 있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대한민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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