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9_헌법재판연구원_위임_및_전결_내규_231011_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
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
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4>
이 내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0?11>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6?2?4, 2017?1?1, 2023?10?11>
연구원 위임전결사항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결권자 | ||
연구원장 | 부장 | 팀장·과장 | |||
1 | 주요업무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 |
|
|
시행계획 수립 | ○ |
|
| ||
2 |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
3 | 소관 업무 관련 제증명, 확인 |
|
| ○ | |
4 | 각종 보고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
5 | 각종 위원회 운영 | 위원 위촉, 해촉 | ○ |
|
|
회의 개최, 결과보고 | ○ |
|
| ||
일반사항 |
| (○) |
| ||
6 |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등 허가 | ○ |
|
| |
7 | 국외출장 허가 | ○ |
|
| |
8 | 국내출장 허가 | 팀장·과장 이상 | ○ |
|
|
팀장·과장 미만 |
| (○) |
| ||
9 | 휴가, 조퇴, 외출 허가 | 팀장·과장 이상 | ○ |
|
|
팀장·과장 미만 |
| (○) |
| ||
10 | 탄력근무 승인 | 팀장·과장 이상 | ○ |
|
|
팀장·과장 미만 |
| (○) |
|
※ 기획행정과 소관사항인 경우 ( )는 과장 전결사항임.
2.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일련 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결권자 | |||
연구원장 | 부장 | 팀장 | ||||
1 | 연구수요 조사, 연구과제 선정 | 수요조사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
과제선정 | ○ |
|
| |||
2 | 연구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 |
|
| |
기본계획 변경 | ○ |
|
| |||
실시계획 수립 | ○ |
|
| |||
3 | 과제별 연구책임자 지정 | 연구책임자 선정, 변경 |
| ○ |
| |
연구일정 변경 |
| ○ |
| |||
4 | 합동연구반 구성 | 중요과제 | ○ |
|
| |
일반과제 |
| ○ |
| |||
5 | 외부인력 활용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6 | 연구협조 요청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7 | 연구결과 보고 | 중간보고 |
| ○ |
| |
최종보고 | ○ |
|
| |||
8 | 우수 연구보고서 선정, 포상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9 | 학술세미나 개최 | 기본방침 결정 | ○ |
|
| |
세부계획 수립 |
| ○ |
| |||
세부계획 시행 |
|
| ○ | |||
10 | 연구관련 교류협력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3. 교육팀, 기획행정과
일련 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결권자 | |||
연구원장 | 부장 | 팀장·과장 | ||||
1 | 교육수요 조사, 교육과정 선정 | 수요조사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
과정선정 |
| ○ |
| |||
2 | 교육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 |
|
| |
기본계획 변경 | ○ |
|
| |||
실시계획 수립 | ○ |
|
| |||
실시계획 통보 |
|
| ○ | |||
3 | 과정별 교수(강사) 지정 | 교수(강사) 선정, 변경 |
| ○ |
| |
강의시간 변경 |
| ○ |
| |||
4 | 교육생 선발 | 과정별 교육생 선발요구 |
|
| ○ | |
과정별 교육생 확정 |
| ○ |
| |||
분임 편성 |
|
| ○ | |||
5 | 교육생 평가 | 평가실시 |
|
| ○ | |
성적종합 보고 | ○ |
|
| |||
6 | 교육수료, 표창 | 수료자 통보 |
|
| ○ | |
수상대상자 결정 | ○ |
|
| |||
7 | 퇴교 | ○ |
|
| ||
8 | 교육관련 교류협력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4. 기획행정과
일련 번호 | 단 위 사 무 명 | 결재권자 | 전결권자 | |||
연구원장 | 부장 | 과장 | ||||
1 | 운영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 |
|
| |
시행계획 수립 | ○ |
|
| |||
2 | 규정 제정, 개폐 | 중요사항 | ○ |
|
| |
절차 등 사무적 사항 |
|
| ○ | |||
3 | 예산, 결산 (다만,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 결재 필요) | 예산 요구 | ○ |
|
| |
예산집행계획 수립 | ○ |
|
| |||
배정 요구 |
|
| ○ | |||
예산 집행 | 1,000만원 이상 | ○ |
|
| ||
1,000만원 미만 |
|
| ○ | |||
결산 | ○ |
|
| |||
4 | 보안, 관인 관리 | 청사보안(출입제한·통제 등) |
|
| ○ | |
관인 관리 |
|
| ○ | |||
5 | 정보자료실 운영 | 도서 등 자료 구입 |
|
| ○ | |
자료 대출, 반납 |
|
| ○ | |||
자료 폐기 | ○ |
|
| |||
6 | 전산 관리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7 | 문서 관리 | 분류, 수발, 통제, 보존 |
|
| ○ | |
이관, 폐기 | ○ |
|
| |||
8 | 물품 관리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9 | 시설물 관리 | 중요사항 | ○ |
|
| |
일반사항 |
|
| ○ | |||
10 | 연구보고서 등 발간, 배포 | 발간·배포계획 | ○ |
|
| |
비용집행 등 사무적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