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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거주 유족은 퇴직공제금 제외? 사건번호 2020헌바471 / 종국일자 2023. 3. 23.
  • lawtoon2023_1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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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주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공제회

(2020헌바471)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거주 유족은 퇴직공제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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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장례식장

얼마 후

어?!

아아아악!!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사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을
내국인이랑 차별하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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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주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공제회

근로제공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이라는 건
퇴직금과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에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이 많아서
정규직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건설근로자들도 퇴직할 때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근로자의
유가족이 공제금을 받을  
사유가 있을 경우
왜 외국인 유가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거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외국에 거주하는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단지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차별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하지만
국적이나 거주지가 달라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차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019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 개정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 유족은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유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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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결정주문!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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