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합헌? 사건번호 2020헌마1736 / 종국일자 2023. 2. 23.
  • lawtoon2023_15.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20헌마1736)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합헌?


<<2Page>>
도서관

커피 한 잔?

너 이번엔 되겠다.
열심히 하네~

변호사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 모임도 못하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시험 전날 확진되면
나는 이제 시험
영원히 못 보잖아.

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어휴~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꼭 합격
하실 거예요~

옆 학교 기숙사에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왔다고
난리던데…

수능처럼
하루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고,
5일이나 봐야
하는데!

시험 보는 도중에
발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시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방역이나 일정한 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확진환자에게
시험의 기회를 뺐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3Page>>
법무부 공고 같은
행정적인 조치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의 공고나 알림 등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그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및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을 통해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다른 응시자 등이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확진환자들에게
응시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 등의
인원이 준비되어, 신청기한 이후에
발생한 자가격리자 역시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감염병의 유행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의료자원의 부족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환자 등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Page>>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하 ‘이 사건 확진환자 응시금지’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가격리자 신청기한 제한’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위험자 이송’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심판대상을 통틀어 ‘이 사건 응시제한’이라 한다).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과,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은 각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및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