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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34004_헌법연구관_등_복무관리_내규(2024.5.28._개정_2024.6.1._시행).hwp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0. 3. 25 내규 제120

개정 2010. 9. 29 내규 제122

      2011. 10. 11 내규 제134

     2015. 8. 20 내규 제179

2016. 3. 28 내규 제18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18. 8. 3. 내규 제216

2018. 9. 14. 내규 제218

2021. 6. 24. 내규 제245

2024. 5. 28. 내규 제281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근무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헌법연구원 및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하 연구관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2장 휴가 등의 승인


3(휴가 등의 승인) 연구관등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각, 외출 및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신청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1, 2016328, 2021624>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가지각은 당일 정오까지, 조퇴외출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4(휴가 등의 승인 신청 절차) 3조에 따른 승인 신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6328, 2018914, 2021624>

5(휴가 등의 기간 및 실시방법) 휴가 등의 기간 및 실시방법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1624]

6(공무외 국외여행시 공무적 방문 등의 절차)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순수 사적인 국외여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자격으로 현지 국제회의세미나 등에 참가하거나 현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 2018914>
[제목개정 2021624]


3장 외부강의 등의 허가


7(외부강의 등의 허가) 연구관등이 대학()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1항의 허가사항 중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0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4>

8(겸직허가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9, 2021624>

1. 재직연수 7년 미만인 자

2. 국비 또는 비국비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휴직(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9(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한다. <개정 2010929>

1.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2.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3. 연구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겸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5. 기타 겸직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10(외부강의 허가 신청 절차) 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연구관등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복무관리자(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에게 직접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차장사무처장을 경유하여 구두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등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할 외부강의요청서는 요청기관의 공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24]

11(겸직허가 신청 절차) 7조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또는 직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복무관리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복무관리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4]

12(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헌법재판소장은 외부강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1회 반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지각외출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624>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헌법재판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장 언론기관에의 기고 등 허가 <개정 2021624>


13(기고 등 허가) 연구관등이 신문방송 기타 언론기관을 통하여 기고, 인터뷰 또는 방송출연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1>
[제목개정 2021624]

14(기고 등 허가 신청 절차) 13조에 따른 기고 등 사전 허가 신청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624]


5장 탄력근무제 운영


15(탄력근무제의 정의) 탄력근무제라 함은 연구관등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16(탄력근무제의 운영원칙)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연구관등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되,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1624>

17(탄력근무제의 실시대상) 탄력근무제는 연구관등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자는 업무상 탄력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관등을 탄력근무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탄력근무에 대한 복무관리자(이하 탄력근무 복무관리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4528> [전문개정 2021624]

18(탄력근무제의 실시범위) 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1624>

19(탄력근무제의 선택근무시간) 18시간 근무하되, 출근은 07:0010:00, 퇴근은 16:0019:00 범위에서 30분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시 1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8]

  1항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 복무관리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2021624, 2024528>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20(탄력근무제의 공동근무시간) 재판부 및 연구부간 원활한 업무협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육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연구관등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2024528>

21(탄력근무제의 신청 및 변경) 탄력근무제 실시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탄력근무 실시일 전주(前週)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탄력근무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1, 2018119, 2021624, 2024528>

  1항에 따라 신청한 탄력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일 전날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탄력근무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2024528>
[제목개정 2021624]

22(근무시간 조정) 탄력근무 복무관리자는 탄력근무를 신청하는 연구관등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2021624, 2024528>
[제목개정 2021624]

23(복무관리)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연구관등은 매일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탄력근무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관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1, 2021624, 2024528>

  1. 연구관등의 전반적인 복무사항 총괄관리

2.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연구관등의 근무 시간대 조정

3. 업무공백 방지 및 연구관등의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4.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의 상시 유지


6장 재택근무제 운영 <신설 2024528>

24(재택근무제의 정의) 재택근무제라 함은 재난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등 필요 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25(신청 및 승인)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28.]

26(복무관리) 재택근무자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의서식에 따라 복무관리자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27(보안) 재택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7장 복무점검 <개정 2021624, 2024528>

28(복무점검)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등의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8, 2021624>
복무점검 결과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해당 연구관등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근무상황신청을 통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624>
복무점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제목개정 2021624], [24조에서 이동<2024528>]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0325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 내규 등의 폐지)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에 관한 내규헌법연구관등근무상황관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탄력근무명령은 본 내규에 따른 근무명령으로 본다.

    

부칙<2010929>

이 내규는 20109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0>

이 내규는 2015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8>

이 내규는 2016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 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83일부터 시행한다.

2(선임헌법연구관) 이 내규 시행 당시 선임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선임헌법연구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3(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국제업무담당)”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914>

이 내규는 20189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28>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624>

    

복무관리자(1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자

복무관리자

헌법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헌법연구원

수석부장연구관

전속부 소속
연구관등은 재판관

구두 보고 추가 시행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연구교수부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책임연구관

책임연구원

교육팀 교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수석부장연구관 및 사무차장 공석/부재시 각각 사무차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

헌법재판연구원장 공석/부재시 직무대리자에게 보고

[별표 2] <신설 2024528 >

    

탄력근무 복무관리자(17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자

복무관리자

헌법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선임부장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공동부 등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헌법연구원

전속부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재판관 구두 보고 추가 시행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연구교수부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책임연구관

책임연구원

교육팀 교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선임부장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 공석/부재시 각각 수석부장연구관 및 사무차장에게 보고, 사무차장 공석/부재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헌법재판연구원장 공석/부재시 직무대리자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14>

    

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6조 관련)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여행할 국가

    

여행 기간

    

여행 목적

    

국제회의 등 참석

일정 :

    

참석 활동 내용 :

방문 기관

일정 :

    

방문 활동 내용 :

 

  < 첨부 > 국제회의방문 기관 등 관련 서류

    

20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929, 20111011, 2021624>

    

외부강의 등 허가 신청서(10조제1항 관련)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 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강의 일시

    

강의장소

(소 재 지)

    

강의장소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이동거리: Km

이동시간: 시간 분

강의 과목

또는 주제

    

강의 기간

(겸직 기간)

    

강의횟수

및 시간

월 횟수:

월 강의시간: 시간

강 의 료

1: 만원

월 보수: 만원

강의요청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 내용의

직무 관련성

강의의 내용과 성격: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첨부 > 외부강의요청서 [공문]

    

                           20 . . .

                                              신청자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20, 2021624>

    

    

겸직에 대한 의견서(11조제2항 관련)

    

 

    

 

* 작성 내용 : 대학 출강 등이 신청자의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업무상 초래되는 지장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의견

    

20 . . .

    

작성자        ()

* 작성자 : 복무관리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24>

    

기고 등 허가 신청서(13조 관련)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 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언론기관명

    

기고 등

예정일

    

기고 등에

대한 내용

    

 

    

< 첨부 > 기고 등 요청서

    

                            20 . . .

                                               신청자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1624>, <신설 2024528>

    

재택근무 (변경)신청서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업무

    

신청사유

    

재택근무

실시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재택근무

희망요일

    

재택근무지

(장소)

(주소)

* 카페,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및 공용무선네트워크 사용 장소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비상시

연락처

1. (유선/무선)

2. (유선/무선)

 

20 . . .

                                               신청자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624> <신설 2024528>

    

재택근무 해제 신청서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업무

    

재택근무

실시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해제

사유

    

해제일

20 년 월 일

 

20 . . .

                                               신청자 ()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528>

    

재택근무 업무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 매일 18시까지)

일시 : 20 . . .

    

    

 

부서명

    

직급

    

성명

    

주소

    

장소

    

전화

(유선) (휴대전화)

 

    

    

    

    

    

    

    

    

    

    

    

 

업무 수행 결과

[ 업무명 : ]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09:0012:00

(3시간)

    

    

    

    

    

 

    

    

    

    

    

    

    

    

    

    

    

    

    

    

    

    

    

    

위와 같이 업무 수행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528>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 본인은 승인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동안에는 가족 등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치한다.

3.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카메라, 캠코더, 녹음장치 등을 이용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USB메모리,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원격근무를 위하여 지원받은 전산장비에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고, 카페,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7. 본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8자리 이상, 알파벳·숫자·특수기호 포함)가 부여된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무와 무관한 자가 작업 중인 화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9.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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