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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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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3. 8. 23. 내규 제152

2018. 1. 19. 내규 제21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6. 24. 내규 제246

2024. 5. 28. 내규 제281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2(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공무직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29, 2021624, 2024528>

3(정의) 탄력근무제'라 함은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개정 2024528>

  재택근무제라 함은 재난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등 필요 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장 탄력근무제 운영 <신설 2024528>

    

4(운영원칙)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되,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1624>

5(실시대상) 탄력근무제는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복무관리자(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는 업무상 탄력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직원을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1624>

6(실시범위) 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1624>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에는 정상근무(09:00~18:00) 한다. <개정 2021624>

7(선택근무시간) 18시간 근무하되, 출근은 07:0010:00, 퇴근은 16:0019:00 범위에서 30분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시 1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1624>, [전문개정 2024528]
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1624>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로 한다.

8(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8>

9(신청 및 변경)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탄력근무 실시일 전주(前週)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한 탄력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일 전날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4]

10(근무시간 조정) 복무관리자는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는 직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24]

11(·퇴근시간 확인) 탄력근무제 실시 직원은 출·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624>

12(복무관리자의 의무)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사항 총괄관리

  2.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대 조정

  3. 업무공백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전문개정 2021624]

13(부재시 조치사항)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은 부재중 또는 퇴근 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3장 재택근무제 운영 <신설 2024528>

    

14(신청 및 승인)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8.]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를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재택근무자가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15(복무관리) 재택근무자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복무관리자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16(보안) 재택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4장 복무점검 <신설 2024528>

    

17(복무점검) 복무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근무상황신청을 통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624>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4>, [14조에서 이동<2024528>]

    

부칙

이 내규는 2013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인사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기간제근로자기간제공무직근로자로 한다.

  5조제2항 중 소관 실국장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소관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7조제2항 중 국장등국장등으로 한다.

  9조 본문 중 각 실각 국(국장이 없는 경우 실),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12조제1항 중 국장등국장등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624>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28>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624>

    

복무관리자(5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자

복무관리자

재판소장비서실

비서관

비서실장

비서실 직원

비서관

재판관실

비서관

재판관

비서실 직원

비서관

사무처장실

비서관

사무처장

비서실 직원

비서관

사무차장실

비서관

사무차장

비서실 직원

비서관

연구부

연구관 부속실 직원

인사과장

담당 선임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

헌법재판소사무처

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사무처장

과장

국장등*

각 과 직원

과장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행정과 직원

기획행정과장

 

* 국장등 :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복무관리자 공석/부재시 복무관리자 바로 위 직급자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624>, <신설 2024528>

    

재택근무 (변경)신청서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업무

    

신청사유

    

재택근무

실시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재택근무

희망요일

    

재택근무지

(장소)

(주소)

* 카페,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및 공용무선네트워크 사용 장소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비상시

연락처

1. (유선/무선)

2. (유선/무선)

 

    

20 . . .

                                               신청자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624>, <신설 2024528>

    

재택근무 해제 신청서

    

 

복무관리자 결재

직 위

    

서 명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업무

    

재택근무

실시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해제

사유

    

해제일

20 년 월 일

 

20 . . .

                                               신청자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528>

    

재택근무 업무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 매일 18시까지)

일시 : 20 . . .

    

 

부서명

    

직급

    

성명

    

주소

    

장소

    

전화

(유선) (휴대전화)

업무 수행 결과

 

    

 

[ 업무명 : ]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09:0012:00

(3시간)

    

    

    

    

    

 

    

위와 같이 업무 수행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528>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 본인은 승인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동안에는 가족 등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치한다.

3.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카메라, 캠코더, 녹음장치 등을 이용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USB메모리,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원격근무를 위하여 지원받은 전산장비에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고, 카페,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7. 본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8자리 이상, 알파벳·숫자·특수기호 포함)가 부여된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작업 중인 화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9.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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