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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5월 선고, 심판사건 251건 결정 공보관실 / 2024. 5. 30.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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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고, 심판사건 251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294)’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251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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