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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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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4

  개정 2014. 11.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8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9

2016. 7. 1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8

2019. 4.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6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7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0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작성 방법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발간) 헌법재판연구는 매년 630일과 1231일에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처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재판연구를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2장 편집위원회

    

3(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5, 201522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5, 2015223>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 선출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223>

5(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모집, 게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 발간에 필요한 사항

6(운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그 요지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7(수당 등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논문등 작성 방법

    

8(논문등의 요건) 논문등은 헌법 또는 헌법재판과 관련된 주제로서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8>

9(투고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논문등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5.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10(작성 방법) 논문등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2007’ 이상 버전으로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300매 이하(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2007’ 문서통계 기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등 투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연구윤리 확인서 포함)와 원고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19424>

   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 제목과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외국어(로마자)와 한자 표기도 포함], 국문과 외국어(로마자)의 소속과 직위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논문연구윤리 확인을 기재한다. <개정 2015223, 2016718>

  원고파일은 논문 제목, 논문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각주에 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5개 이상), 외국어초록[필자의 외국어(로마자) 성명과 성명 각주의 외국어(로마자) 소속과 직위 포함], 외국어주제어(5개 이상)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5223, 2016718>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등은 주 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개정 2015223>

  원고파일은 한글로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223>

  1.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문: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줄간격 200%, 들여쓰기 10pt

  3. 목차: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3, 줄간격 200%, 첫째단위인 “I. ○○○...”, 둘째 단위인 “1.○○○...” 까지 작성

  4. 각주: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8, 줄간격 130%, 구분선 길이 5cm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개정 2015223>

  1. 저서는 저자명, 서명(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번역서는 저자명을 원어로 표시하고,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쓰고 옮김을 추가한다. 서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편집서는 저자명 대신 편집자명을 쓰고 을 추가한다.

  2.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수(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권호수는 해당 간행물의 방식을 따른다. 번역문은 저자명을 원어로 표시하고,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쓰고 옮김을 추가한다. 필요하면 원문을 괄호 안에 넣어 붙일 수 있다.

  3.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위종류, 대학교(대학원),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대학명은 특수대학원인 때에만 쓰고, 일반대학원은 대학교만 쓴다.

  4. 기념논문집은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 ○○기념 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5. 인터넷 자료는 저자, 자료제목(방문일자 연월일) 순으로 표시한다.

  6. 외국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인용례에 따른다.

  7.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때에도 졸고졸저대신에 본인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다.

  8. 재인용할 때에는 저자명(각주번호), 쪽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구별이 필요하면 쪽수 앞에 서명이나 논문명을 넣을 수 있다. 번역서는 저자명에 원저자를 넣고, 편집서는 저자명에 편저자명을 넣는다.

  9. 판례인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약식에 따른다. 외국판례는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인용례에 따른다.

  10. 3명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 사이는 /로 구분한다. 4명 이상이면 대표 저자 외로 표기한다.

  11. 여러 문헌과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본문 문단번호는 . 1. (1) 1) ① ⅰ) 순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 ’를 사용한다. <개정 2015223>

  학술용어,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 안에 영문 등 원어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참고문헌 목록은 각주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작성한다. 다만, 쪽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25, 2015223>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은 각 200자 원고지 10매 이하로 작성한다. <신설 2016718>

    

4장 원고의 심사 및 게재

    

11(원고 심사)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심사위원이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이 밝혀지면 즉시 다른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원고 심사 시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하여야 한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해서 검사결과는 해당 원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16718>

12(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등을 심사한다.

  1. 주제의 참신성

  2. 내용의 독창성

  3. 논지 전개의 일관성

  4. 참고문헌의 충실도

  5. 학문적 기여도

  6.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심사결정)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저자가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223>

14(심사결과 통지) 간사는 원고심사 최종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223>

15(심사료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6(원고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하기로 결정한 원고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한다.

  ②「헌법재판연구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7(원고료) 제출된 논문등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고, 원고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8(저작권 등) 헌법재판연구원은헌법재판연구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헌법재판연구의 편자는 헌법재판연구원 명의로 한다. <개정 2019424>

  ② 「헌법재판연구에 수록된 개별 논문등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그 저자에게 있다. <신설 2019424>

  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논문등을 투고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등의 저작권 일체는 헌법재판연구에 논문등의 게재가 판정된 때부터 헌법재판연구원에 귀속된다. <신설 2019424>

    

부칙

이 내규는 2014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5>

이 내규는 20141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3>

이 내규는 2015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8>

이 내규는 20167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24>

이 내규는 20194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3>

이 내규는 2022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24 6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513, 2024624>

    

헌법재판연구__권 제__호 논문투고신청서

 

논 문

국문제목

    

영문제목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소속과직위

소 속

    

영문소속

    

직 위

    

영문직위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연구윤리 확인서

    

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창의적이고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 저자는 투고논문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해서 투고하지 않았으며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투고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명확히 밝혔으며,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 공동저자인 경우 그의 명확한 학술적 기여를 확인함.

 

    

년 월 일

논문투고자: ()

[별지 제2호 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

논문등 제목

    

투고일

    

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하는 헌법재판연구에 게재된 논문등의 저작권을 헌법재판연구원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 논문등은 창의적이며 다른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등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논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 논문등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게재가 결정된 최종 논문등의 저작권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양도되며, 저작권법24조의2가 규정하는 공공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표절 및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저자

구분

성 명 (서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저자

           (서명)

    

    

    

공동저자

           (서명)

    

    

    

교신저자

           (서명)

    

    

    

 

    

년 월 일

    

(교신)저자 ()

    

헌법재판연구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5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 기본사항

 

성명

한글:

영문: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및 직위

    

본인명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폰:

유선전화:

이메일:

 

    

안내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 기재 개인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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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연구윤리 검증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고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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