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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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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1994. 7. 15 내규 제21

개정 1996. 7. 12 내규 제31

2002.  3. 28 내규 제51

2004.  1. 28 내규 제64

2007. 11. 21 내규 제89

2010. 6. 22 내규 121

2011. 3. 31 내규 125

2011. 12. 15 내규 141

2015. 3. 1 내규 제172

2015. 9. 7 내규 제181

2018.  5. 8 내규 제215

2018. 11. 29 내규 제219

2020.  3. 5 내규 제237

2021. 11. 22 내규 제251

2022. 3. 29 내규 제258

2022. 7. 4 내규 제262

2022. 12. 20 내규 제266

2024. 6. 24 내규 제285

    

    

1(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3(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 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622, 개정 2011331, 201531>

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

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

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

4. 삭제 <201531>

4(선발기준) 국외연수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담당업무, 근무실적, 경력 및 연수후 복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622>

국외연수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어학능력에 관한 시험을 부과하거나 공인된 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5(선발제외자) 해외파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연수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622, 201531, 2022329>

1. 선발연도말 현재 실근무경력 3년미만인 자

2.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 예산외의 자금으로 6월이상의 국외연수를 한 후 선발연도말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 예산외의 자금으로 6월미만의 국외연수를 한 후 선발연도말 현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선발연도말 현재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연수자로 선발할 수 있다.

5조의2(국외연수심의위원회) 공무원의 국외연수자 선발 및 국외연수결과보고서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9, 2024624>

삭제 <20181129>

국외연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81129, 20211122>

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심의사항은 제19조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본조신설 2010622]

6(연수기관의 선정)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연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를 받거나 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을 당해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7(파견) 헌법재판소장은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연수계획(연수기관연수기간연수분야연수방법등)

2. 연수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4. 삭제 <96712>

8(과제부여) 헌법재판소장은 국외연수자에게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9(비용의 지급) 국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되(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는 6월 이상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6712, 2002328, 2004128, 20221220>

국외연수자가 헌법재판소 이외의 기관 등으로부터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비용이 제1항에서 정한 비용보다 적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외연수자의 성과에 따라 학자금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7>

  학자금이 예산상 정하여진 개인별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단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외연수자가 전공분야 10% 이내의 대학 또는 헌법재판소장이 인정하는 대학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상한액의 5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7, 개정 202274>

  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가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연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4>

10(장학금 등의 수령) 국외연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연구비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헌법재판소장이 제1항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1(생활보고등) 국외연수자는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수계획과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수기간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의 가입, 연수기관 및 관할재외공관과의 상시연락체계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대학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다만, 6월미만의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결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소재보고서(도착 후 1개월, 변경 후 20일 이내)

3. 연수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국외연수자는 연수종료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연수계획의 변경) 국외연수자는 연수목적연수기관연수방법등 연수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수계획의 변경내용

2. 연수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

3. 연수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연수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13(일시귀국) 국외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6712>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연수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기간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시귀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

14(복귀명령)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당해 국외연수자에 대하여 복귀를 명할 수 있다.

15(복무의무등) 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다시 국외연수를 하였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국외연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3, 동조 제2항제24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96712>

16(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정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연수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4. 1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7(연수결과보고) 국외연수를 종료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국외연수자는 복귀후 3일이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국외연수 종료 전이라도 그 기한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9>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등 외부공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622, 개정 20181129>

17조의2 [본조삭제 2024624]

18(기록의 유지) 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인사정보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기간은 당해 국외연수자의 복무의무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2]

19(운영지침)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22]

    

부칙

이 내규는 19947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6712>

이 내규는 19967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시행일 이후에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02328>

이 내규는 2002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8>

이 내규는 20041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1>

이 내규는 2007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22>

이 내규는 20106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1>

이 내규는 2011331일부터 시행하되, 15조제1항은 2013년 연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15>

이 내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이 내규는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7>

이 내규는 2015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8>

이 내규는 20185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9>

이 내규는 201811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5>

이 내규는 20203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2>

이 내규는 20211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29>

이 내규는 20223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4>

이 내규는 20227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0>

이 내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46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6712, 2002328, 20071121, 20111215, 201597, 202035>

    

    

국외연수비용지급기준표(9조제1항 관련)

    

                           

1. 학자금 :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시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연구자료수집비 기타 필요한 경비

    

2. 항공료

   . 국외연수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 가족항공료 (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

       1) 국외연수자와 동시 출입국시 : 국외연수자와 동일등급의 항공료

       2) 국외연수자와 별도 출입국시 : 2등정액 요금

    

3.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 (3급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500미합중국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 4급 일반직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6월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며, 일할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

    

5.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6. 귀국이전비 : 아시아주 300미합중국달러, 기타지역 600미합중국달러

[별표 2] <개정 2002328>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표(9조제1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별표 3] <개정 2024624>

반납액의 산정기준표(16조제1항 관련)

          

 

                         기 준

  구 분

반 납 액

1. 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2. 16조제1항제3호 해당자

    

3. 16조제1항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소요경비 × 1/2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참고 : .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국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2 × ????????????????????????????????????????????????  

                                                   의무복무월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328>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국외연수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수기간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 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중 국내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소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연수목적을 달성하겠으며, 헌법재판소공무원의국외연수에관한내규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헌법재판소장 귀하

    

210× 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서식] 삭제 <9671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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