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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위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위 민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이(母)는 1969. 11. 7. 청구인을 출산한 다음 1984. 9. 1. 김□□와 혼인하였다. 김□□(表見父, 법률상 父)는 1984. 9. 17. 청구인을 인지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민법 제855조). 이 사건에서 김□□는 청구인의 생부가 아니었으나 청구인을 子로 인지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父가 되었다.)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2.경 이로부터 망 김△△(1998. 1. 20. 사망)가 생부(生父)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김□□(表見父)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다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이 망 김△△(生父)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아 그 판결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이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라 한다)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관련조항]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결정주문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법정의견 요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그 후에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다만, 헌법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입법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은 단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해서는 아니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해야 한다.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경우,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방식 중 ‘원물반환의 방식’을 차단하여 그 분할·처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을 존중하는 한편,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는 ‘가액반환의 방식’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공동상속인, 제3취득자,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 그런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

○ 이때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4조는 제3취득자 보호를 위해 원물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가액반환이라는 절충적 형태로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가액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 제척기간은 일단 권리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에 이미 10년 제척기간이 도과된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보장은 시원적으로 형해화되는 점, ㉤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제864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제999조 제2항) 인지재판의 확정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결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 요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권 행사의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이익과 기존 공동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입법자는 3년 및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재산권·재판청구권 행사가능성을 일정기간 보장함과 동시에 상속관계를 둘러싼 거래 안전 등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기존 공동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인지 또는 판결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다.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

○ 민법 제999조는 악의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의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제척기간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는바, 정당하게 상속받은 기존 공동상속인들이 그러한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상속제도의 체계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결국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된 경우 그 10년의 제척기간은 ‘인지 또는 재판확정일’이 아닌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기산된다.

○ 이와 같은 민법 조항에 따라, 망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어도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왔다.

○ 이 사건 결정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기존 합헌 결정(헌재 2010. 7. 29. 2005헌바89)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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