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7_헌법재판소_기간제근로자_및_공무직근로자_관리_내규(2024.8.8.개정).hwp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1. 10. 5 내규 제130호
개정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5. 1. 22 내규 제170호
2015. 8. 20 내규 제180호
2016. 11. 28 내규 제194호
2017. 12. 19 내규 제209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18. 12. 31 내규 제222호
2020. 7. 29 내규 제239호
2020. 7. 29 내규 제239호
2020. 12. 24 내규 제240호
2022. 12. 26 내규 제267호
2023. 11. 30 내규 제272호
2024. 8. 8 내규 제2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총칭하여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의2(직종의 구분 등) ①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30>
1. 사무직 : 행정보조, 민원안내, 비서, 전산?정보화, 사서, 사진?영상, 기록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2. 운전직 :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3. 조리직 : 음식물 조리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4. 환경미화직 : 시설물 청소, 환경정비 등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근로자
5. 시설관리직 : 기계, 전기 등 청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파트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2023?11?30>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총괄부서) 채용, 복무 등 근로자의 인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사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19>
1. 관리규정의 제?개정
2. 근로자 인사, 복무, 배치 등의 관리
3. 근로자의 직종별 담당업무 및 인력활용 계획 수립
4. 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 처리
5.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 불합리한 차별시정 노력 등
제4조의1(인사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30]
제4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4조의3(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5조(채용권자 등)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 기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③ 채용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기는 때에는 인사과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에 예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024?8?8>
제6조의2(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1?30>
1. 직무분석 결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우수한 경우
(평균 우수 등급 이상)
[본조신설 2016?11?28]
제7조(채용자격 기준) 근로자는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8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가족관계등록부
5. 신원조사회보서
6. 기타 모집시 요구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근무부서의 변경)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기 또는 수시 전보 인사발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제12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를 준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를 준용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증명서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5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 직종(환경미화직)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 65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30>
②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8?12?31>
제16조(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1.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근로자가 제8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 연속 2회 또는 총 5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7조(계약해지 통보)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6>
제3절 근무성적 평정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사무처리 능력, 태도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24?8?8>
③ 근무성적 평정 대상은 평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고 평정대상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자로 한다. <신설 2022?12?26>
④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헌법재판연구원은 기획행정과 소속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⑤ 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⑥ 평정이 완료된 즉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과는 제12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8?1?19>
제4절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성희롱 예방교육)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21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26>
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③ 교대근로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대상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교대근로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제23조(연장근무)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 및 야간?휴일근무를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고 징후 및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선조치후 승인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부서의 장은 긴급 상황조치, 특별행사 등을 위해 시설관리직 및 환경미화직의 특별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3항의 특별연장근무를 수행 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4조(출장)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 부서의 사정에 의해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에 대체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근무의 기록) ①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8조(병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8?20>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9조(공가)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0조(특별휴가)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②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8?1?19, 2023?11?30, 2024?8?8>
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 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4?8?8>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0?12?24, 2024?8?8>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8?8>
⑥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12?2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 개정 2020?12?24, 2024?8?8>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2?12?26, 2024?8?8>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4, 2024?8?8>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20?12?24, 2024?8?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자녀(제1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8?8>
⑬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8?8>
⑭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11?30>
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내규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0, 2017?12?19, 2018?12?31, 2023?11?3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예산안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35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36조(수당 등) ① 근로자가 제22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④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⑤ 직책ㆍ선임ㆍ자격ㆍ직무ㆍ장기근속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명절휴가비, 성과급, 정액급식비 또는 기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 및 절차는 인사과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 2016?11?28, 2018?1?19, 2022?12?26>
제37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38조(퇴직급여) ①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② 채용권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의 종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6>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뜻한다. <개정 2016?11?28>
③ 정직은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6>
④ 감봉은 임금을 감액함을 뜻한다. 이 경우 그 감액의 범위는 1회에 평균임금 1일 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6>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을 뜻한다. <개정 2016?11?28>
제41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는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3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44조(징계심의?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5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46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47조(경고?주의조치)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48조(손해배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신설 2020?7?29, 개정 2022?12?26 >
제49조(안전 및 보건)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9]
제50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신설 2022?12?26>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헌법재판소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5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22?12?26]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2013?12?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2015?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8?20>
이 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9>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 불구하고 「2018년 헌법재판소 위탁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추진계획」에 따라 전환 채용된 근로자(종전 위탁용역 근로자에 한함)의 정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관리직은 65세를, 환경미화직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환 채용시점에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한다.
제3조(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 종전의 내규에 따라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이 내규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부 칙<2020?7?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6>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0>
이 내규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6>
징계양정기준(제44조 제2항 관련)
구분 | 양 정 기 준 |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정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8, 2022?12?26>
서 약 서
본인은 헌법재판소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헌법재판소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조치 등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혈액형 |
| ||||||||||
영 문 |
| 이메일 |
| ||||||||||
연락처 | 집 |
| 휴대폰 |
| |||||||||
주 소 |
| ||||||||||||
Ⅰ. 기본사항 |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 위 | |||||||||
|
|
|
| ||||||||||
|
|
|
| ||||||||||
|
|
|
| ||||||||||
전 력 | 기 간 | 근무처 | 직 위 | 직 급 | |||||||||
|
|
|
| ||||||||||
|
|
|
| ||||||||||
|
|
|
| ||||||||||
가 족 | 관 계 | 생년월일 | 성 명 | 직 업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병 과 | 계 급 | 군 번 | 복무기간 | ||||||||
|
|
|
|
| |||||||||
자 격 | 취득일 | 시험종류 | 시행기관 | ||||||||||
|
|
| |||||||||||
|
|
| |||||||||||
|
|
|
Ⅱ. 인사기록 | |||||||||||
임면 사항 | 일 자 | 임면사항 | 발령청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근무 경력 | 기 간 | 직 종 | 근무부서 | 발령청 | 기록자인 | ||||||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 상 | 일 자 | 포상명 | 시행기관 | 일 자 | 포상명 | 시행기관 | |||||
|
|
|
|
|
| ||||||
|
|
|
|
|
| ||||||
징 계 | 처분일 | 종류 | 처분기관 | 처분일 | 종류 | 처분기관 | |||||
|
|
|
|
|
| ||||||
|
|
|
|
|
| ||||||
교육 훈련 | 기 간 | 과정명 | 훈련기관 | 기 간 | 과정명 | 훈련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성적 평정 | 일 자 | 평정등급 | 기록자인 | 일 자 | 평정등급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간 | ⑤구분 | ⑥근무부서 | ⑦담당업무 | |
부 터 |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총 근무 기간 | 년 월 | ⑨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 ※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근로자 | ||
⑩ 퇴직 사유 |
| ||||
⑪ 용도 |
|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31>
근 무 성 적 평 정 표
□ 평정대상기간 : 20 . . . ∼ 20 . . .
구분주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근무연수 |
|
|
|
|
|
|
주1)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1. 담당업무
|
2. 사무처리능력·태도 및 실적평정(100점)
연번 | 평정요소 | 배 점 | 정의 | 소계점수 |
1 | 담당업무의 달성도 |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2 | 성실성 |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3 | 노력도 |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4 | 신속성 |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5 | 추진력 | 1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6 | 팀워크 |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총 점 |
|
3. 종합평정
평가등급 및 점수 | 종합평정의견 |
|
|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5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무관 (서기관) | 부서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6호서식]
초과근무기록부
근무부서명 : 성 명 : 해당연월 : 20 . . | 결
재 | 부서의 장 | |||
| |||||
시간외근무사항 | 비고 (총근무시간) | ||||
근무일자 | 근무시간 |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 |||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2?31>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주민등록 번 호 |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 |
⑤ 구 분 | ※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근로자 |
|
| |
⑥ 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3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 ※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근로자 |
|
④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 .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