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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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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4-11-12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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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다른 구제 절차의 경우)

본 사건은 사건 관련 법령 위반(재판 취소)의 쟁점으로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것으로 ①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②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조항’)헌법재판소 홈에 공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당해 판결의 취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일치하지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상소는 허용되고, 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충 성 원칙 예외를 적용함으로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 )

  1호 후 단  (각하)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청구서에는 보충성 원칙 예외를 명백히 기재하였고, 판례 또한 적시한 바
  
   있습니다.

3. 기본권을 침해 받은 그 법령 대상으로는 (여권 법 시행령 제6조 본문에 따라,
  
   관계 법령: 제3조 제2항 제1호,)
    

4. 청구 인은 위 사항의  '각하' 결정을 볼 때 사건의 취지에 반한 ‘각하’
  
   결정으로, 법원 재판에 대하여 일괄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 된 경우라고
  
   하여 이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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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11-13 13:44:04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4. 11. 12. 직접 연락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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