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_헌법재판소_재판관회의_규칙(2024.12.20._타법개정,_2025.1.1._시행).hwp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
제정 1988 9. 24. 규칙 제1호
개정 1995 9. 30. 규칙 제74호
2006 5. 29. 규칙 제186호
2008 2. 15. 규칙 제205호
2011 9. 19. 규칙 제274호
2014 6. 2. 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1. 13. 규칙 제341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42호
2017. 11. 2. 규칙 제39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 1. 19. 규칙 제396호
2020. 12. 24. 규칙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4. 12. 20. 규칙 제47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2?20>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19>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제정)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2024?12?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5?29>
의안 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보 고 사 항 ? |
의결(보고) 년월일 | 년 월 일 |
※ ( ) : 보고안의 경우
의 안 명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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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년 월 일 |
1. 의결주문(보고주문)
2. 제안이유(개정이유, 보고이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덧붙임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5?29, 2008?2?15, 2011?9?19, 2017?11?2>
재 판 관 회 의 록 |
20 . . .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재 판 관 회 의 록
Ⅰ. 일 시 : 20 . . . ( ) 00:00 ~ 00:00
Ⅱ. 장 소 :
Ⅲ. 상정안건 : 총 건
- 의결안건 건, 보고안건 건
Ⅳ. 참석자 현황
?구성원
직 위 | 성 명 | 출석여부 | 비 고 |
헌법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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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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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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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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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자
직 위 | 성 명 |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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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회의내용
□ 개 의(00 : 00)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개의를 선언함.
□ 의안심의
□ 산 회(00 : 00)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산회를 선언함.
헌법재판소장 ○ ○ ○
간 사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5?29, 2011?9?19>
재 판 관 회 의 결 의 록
건 명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헌법재판소장 ? ? ?
간 사 ? ? ?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의 견 |
헌법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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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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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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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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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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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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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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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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