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1_헌법재판연구원_정원내규_2025.1.21.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
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
2012. 12. 26 내규 제145호
2013. 12. 31 내규 제157호
2015. 1. 21 내규 제169호
2017. 1. 1 내규 제198호
2018. 1. 1 내규 제211호
2021. 12. 29 내규 제255호
2025. 1. 21 내규 제29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정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1>
이 내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12?29, 2012?12?26, 2013?12?31, 2015?1?21, 2017?1?1, 2018?1?1, 2021?12?29, 2025. 1. 2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표
총 계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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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법원관리관(1급) | 1 |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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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2급 또는 3급) | 1 |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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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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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4급) | 3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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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4 |
서기관·법원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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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5 |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 16 |
행정주사·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 | 2 |
행정주사보·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7급) | 2 |
사서주사보(7급) | 1 |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