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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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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5. 3. 6. 내규 제295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내규는 소속공무원등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2지원체계 및 범위

3(부당소송 지원 책임관)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집행 등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을 둔다.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헌법재판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4(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속공무원등의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5(지원 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공무원등의 부당소송등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6(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5조의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등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3지원 절차

7(지원 신청)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등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위임장,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기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8(위원회 상정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제7조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속공무원등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소속공무원등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9(보고 의무)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요청을 한 경우 즉시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지원 취소 및 반환

10(지원의 취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

  3.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11(지원의 반환)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2536일부터 시행한다.

 

부당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신청내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사건의 표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고소고발 등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신청이유

    

구비서류

소장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입증서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연락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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