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헌바 2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헌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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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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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 | 작성일시 | 2025-08-22 15:48:03 |
첨부파일 | |||
내용 | 수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1.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중. 2. 해외 사례등 자료 수집. 질문1)이 사안은 이미 폐업한 100만 자영업자와 아직까지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지옥의 터널을 지나고있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건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 제한 및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까지 최전선에서 방역물품 지원 하나 지원 받지 못하고 극심한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사비로 방역물품 구입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저 묵묵히 정부의 지시를 따른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아직까지 사건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심리조차 열리지 않는게 정의인것입니까? 질물2)이 사안은 이미 발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률 제 12조의2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판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우리나라 법률이고 위헌소지가 있기에 헌제의 판결을 구하는 내용인대 해외사례? 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답변이라고 하는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취지와 답변의 내용은 정 반대이고 취쥐와 맞지 않는 답변뿐이였습니다.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시고 하루 빨리 심리기일 열고 판결하여 이 사안을 종결하고 수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과 염원을 풀어줘야 할것을 우리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명 하는바 헌제는 하루 빨리 심리기일 공지하고 하루 빨리 판결하여주시길 바라는바입니다. |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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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08-25 15:5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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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022헌바2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헌소원’ 사건은 현재 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알 수 없으며, 선고기일은 심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재판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국내·외의 판례 및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심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동일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하여 작성하시는 경우 "질문과 답변"란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