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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죄추정원칙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며 내란재판특별부를 설립하려하는 정청래는 범죄자다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내부종결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5-08-29 10:26:04
첨부파일
내용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유죄의 확정 없이는 누구도 범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든 형사 절차가 이 원칙 아래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신구속의 제한, 신체의 자유 보호,언론 보도를 원천적 무시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습니다.
그게 선례로 남으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존망할까요? 헌재는 아무리 소극적 집단이라 하지만 소극적이 아니고, 이건 방조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죄를 탄핵 소추안에서 빼버리며 과정에서 무시 하였고, 이는 심대한 절차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죄를 특검을 이용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법치는 죽었습니까? 법치적 내란, 국헌 문란의 내란을 계속 해오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하고, 아무런 견제 조차 하지 않는 헌재는 아무것도 안하는 "입법부의 개"입니까? 입법부의 개가 맞다면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헌재는 위헌 정당의 똥개로서 내란을 일으킨 사법 카르텔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만약 법치적 내란 행위를 계속해오는 더불어 민주당의 개가 아니라면 당신네들은 더 이상 스스로 침묵하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헌법 11조를 스스로 깨는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실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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