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본권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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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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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시 | 2025-09-26 21:5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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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에 포함되나요? |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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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09-30 10: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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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학술적인 질의 등에 대하여 본 "질문과 답변"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판단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들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학술적인 정보 등은 헌법재판소도서관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나 헌법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