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사.판사의 권력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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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작성자 | 한○○ | 작성일시 | 2025-10-14 22:06:04 |
첨부파일 | |||
내용 | 2024헌마663 헌법소원 재판취소 각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권력남용 1.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신청은 각하한다는 통보를 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하나 변호인 없이 각하처리함.. 2.불기소처분이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998.10.29선고98헌마292전원재판부 대법원상고기각 벌금 50만원 1.검사의 범죄혐의 공권력남용,증거인멸,위조,직권남용,무고,위증 형법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법760조 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범에 해당이 된다. 결론은 벌금50만원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죽지않게 때문에 권력으로 범죄자를 만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은 판사의 지배를 받는다 증거가 필요가 없다 판사가 쓰면 그게 증거고 없었던 일도 판사가 쓰면 있었던 일이 되고 판사가 곧 법이다.. 변호인 검사 판사 다 짜고하는 재판대체 머하러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는 무너?고 변호인 검사 판사라는 막강한 권력이 장악한 깡패민국이다.. 법을 바꿀수 있는 유일한 방법 조금만 억울하면 계속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법은 절대 바귀지 않는다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처럼 힘없는 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아닌 언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