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소원청구 기각 이의신청 어떻게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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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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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작성일시 | 2025-10-16 11: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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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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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10-17 15: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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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법에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93헌아1)와 판단유탈의 경우(2001헌아3)에만 제한적으로 재심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시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3조 소정의 사항[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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