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재판소 내 중국인 및 화교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
| 작성자 | 안○○ | 작성일시 | 2025-11-04 16:06:17 |
| 첨부파일 | |||
| 내용 | 안녕하세요, 최근 헌법재판소 내 중국인 혹은 화교가 근무한다는 의혹들을 접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헌법재판소 채용 자체가 외국인이 채용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화교의 경우 채용 가능한 구조인지 문의 드립니다. 2)귀화한 외국인이 채용 가능한 구조일 경우, 현재 귀화한 외국인 근무자의 국적 및 인원수를 문의 드립니다. 3)기존에 검색 가능하던 헌법재판소 연구원 리스트가 중국인 의혹 사건 이후로 검색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 헌법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