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
|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5-11-02 20:41:38 |
| 첨부파일 | 질문과 답변.pdf | ||
| 내용 | 첨부파일과 같이, 이것이 저의 유책행위有責行爲 또는 귀책사유歸責事由인가요?;; | ||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11-11 15:53:37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의에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