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위헌 논란... 헌재의 결론은?
사건번호
2023헌마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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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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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2023헌마1383 등)
사전투표제 위헌 논란… 헌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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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사전투표
같이 가요.
뭐?
사전투표?
그거 요즘
말이 많던데
선거날에 조금 일찍
나가서 투표하고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날 차 막히면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사전투표하면
되잖아요?
선거날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리 투표를 하다니
다들 사전투표
하고 일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의 무게를
모르지… 쯧쯧!
어?
잠깐,
이거 왜
안 뜯는
거야?
선거날
투표할 때는
일련번호를
떼지 않나요?
네,
아버님!
사전투표용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선거일 투표랑
똑같이 관리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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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기각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하루,
그것도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하는데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사전투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엔 부재자투표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죠.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보다
며칠 먼저 하니깐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사전투표자도
충분히 고민하고
투표할 수 있죠.
사전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다는데…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게
맞나요?
사전투표용지는
위조, 복사를
막기 위한
바코드 모양의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바코드 모양이라서
눈으로
바로 알아보긴
어렵죠.
그리고
그 바코드에는
선거인을 알려주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결국, 사전투표제는
투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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