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리인 추인 없는 의견서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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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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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5-12-01 12:26:57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자는 최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헌재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이 심판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게시판의 취지상 법률의 해석ㆍ적용 등 법률문제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알고 싶은 점은 헌법재판소가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의견서를 어떻게 취급ㆍ처리하는지입니다(가령 반려 또는 폐기되는지, 아니면 일단 접수하고 기록에 첨부하는지, 재판관 또는 연구관이 해당 서면을 검토하는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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