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안 입안 단계에서의 헌재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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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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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5-12-17 10: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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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근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하여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기사들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와 그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 당 사이트의 안내를 따라 위헌률심판의 의의는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만,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의 실현은 이미 발효된 법률에 대한 사후통제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안 입안 단계에서 국회나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형태로 사전예방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방지가 바람직하다 여겨 개인적으로는 후자도 가능하지 않나 싶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 입안 단계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없다면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사후통제 이외의 헌법보장의 실현방법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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