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기준, 자전거와 차별은 위헌?
사건번호
2021헌마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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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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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946)
전동 킥보드 단속 기준, 자전거와 차별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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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나가버렸네!
이러다
지각인데…
킥보드?
이걸로 가면
늦진 않겠다.
잠시만요.
헬멧
미착용 상태
입니다.
운전면허증
있으신가요?
면허요?
전동 킥보드인데
필요한가요?
전동 킥보드는 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진짜 몰랐어요~
아까 보니까
교복 입은 학생들도
그냥 타던데요…
전기자전거는
헬멧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이동수단인데
왜 전동 킥보드만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이건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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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 타는데
이런 규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헬멧 착용과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헬멧과 면허가 운전자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비슷해 보여도,
킥보드는
전동기의 힘으로만
움직인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상 도로 상태에 따라 사고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보호 장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 장구 착용은
이해가 되는데,
운전면허는 좀…
운전면허는
운전기술뿐만 아니라
교통 주체로서의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이라는 공익과
사고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는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도로교통법 조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면허 관련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자신과 동승자 모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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