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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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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

개정 2026. 2. 6. 내규 제306

    

1(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한 안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6.>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6. 2. 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7(운영위원회) 위원회에는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8(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소위원회별 배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조사연구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9(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1(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2(실무팀)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3(수당 등) 위원, 9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다른 내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내규

  2.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내규

2(시행일) 이 내규는 20178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6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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