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저지조항,,, 헌재 판단은?
사건번호
2020헌마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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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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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
비례대표 저지조항…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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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번에
비례정당 후보가
진짜 많다.
자기는 비례대표
어디 찍을 거야?
시간 날 때
홍보물 한 번
읽어보고
결정하려고~
이번에 연동형인가
뭔가로 뽑는다고 하던데,
그럼 소수당한테
유리한 건가?
글쎄…
일정 이상 지지율이
안 나오면 비례 의석이
아예 없다고
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새로운 당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3% 저지조항, 당장
폐지하라!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의 3%면
무려 87만 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270만 표가 사표로
버려졌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꿈이 함께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한 표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대 정당에 던진 표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3% 저지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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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46석
지역구
254석
15.3%
300
총석
교섭단체
의석 20석 이상 필요
3% 저지조항이라는 게
뭔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럼 3% 미만을 득표하면
의석을 얻을 기회조차
아예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래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지선을 못 넘을 것 같은
소수정당에는 투표를
기피하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투표의 성과가치를 차별하여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므로
의회 다수파 형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둘째, 비례대표는 46석,
전체의 15.3%에 불과합니다.
저지조항을 폐지해도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셋째,
정당 설립 요건과
교섭단체 제도 등
이미 다른 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총투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
☞2020헌마956결정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