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판소원 진행고가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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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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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시 | 2026-03-20 07:59:54 |
| 첨부파일 | |||
| 내용 | 재판 소원의 이해관계자(피고, 원고의 대법원 상소 기각)입니다. 1) 대법원 상소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청구인이 되어 재판소원을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인 피고는 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요 ?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 2)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재판 소원의 각하 또는 본안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이해관계자는 그 진행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본안심사가 결정된 다음에 알고 헌재의 심판과정에 참여하게 되는지요 ? 3) 재판 소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대법원 상소가 기각된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청구하였는지, 청구하였다면 그 사건의 진행을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알게되고, 대비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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