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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내 올 1분기 헌재 위헌성 결정 반영한 법률 4건 개정 공보관실 / 2026. 4. 14. / 706

20260414_[헌재]_올_1분기_헌재_위헌성_결정_반영한_법률_4건_개정.pdf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로써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 1분기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 3 완료됐다. 개정법은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지난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난 2월 개정을 마쳤다. 개정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도 지난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금번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어 소송에 이르지 못한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26(위헌: 16, 헌법불합치: 10)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미개정 법령 개정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균 약 15개월의 개정시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기간은 약 16개월로, 절반 이상(56.6%) 헌법재판소의 개정시한을 준수하여 입법이 이뤄졌다.

    

   - 43%는 개정시한을 도과하여 개정됨에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이 경우 평균 개정기간 약 2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시한(15개월)보다 대략 10개월의 입법공백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

    

  - 개정까지 최장시간이 소요된 국민투표법은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도과하여 금년 3월 개정을 완료했으며, 미개정된 법령중 집시법(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규정, 개정시한 2010. 6. 30.)159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 개정시한이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조항 중에서는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 결정일(2002. 09. 19.)로부터 23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목록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판례·법령·통계 > 미개정 법령현황)상시 공개하여 개정대상 법령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래 2026331일까지 총 619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현재 593(95.8%) 법령이 개정을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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