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_[헌재]_올_1분기_헌재_위헌성_결정_반영한_법률_4건_개정.pdf
□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로써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 1분기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 3월 완료됐다. 개정법은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지난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난 2월 개정을 마쳤다. 개정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도 지난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금번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어 소송에 이르지 못한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등 26건(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미개정 법령 개정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균 약 1년 5개월의 개정시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절반 이상(56.6%) 헌법재판소의 개정시한을 준수하여 입법이 이뤄졌다.
- 약 43%는 개정시한을 도과하여 개정됨에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이 경우 평균 개정기간 약 2년 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시한(1년 5개월)보다 대략 10개월의 입법공백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
- 개정까지 최장시간이 소요된 국민투표법은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도과하여 금년 3월 개정을 완료했으며, 미개정된 법령중 집시법(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규정, 개정시한 2010. 6. 30.)은 15년 9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 개정시한이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조항 중에서는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이 결정일(2002. 09. 19.)로부터 23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목록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판례·법령·통계 > 미개정 법령현황)에 상시 공개하여 개정대상 법령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래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현재 593개(95.8%)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