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재 2024헌나7에서 사용된 출입통제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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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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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시 | 2026-04-16 08: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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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노고가 많으십니다. 헌재의 전 경찰청장 조지호 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를 해서 (선관위도 출입통제) 파면이 되었는데요. 요지에는 이에 따라서 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입통제는 일반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승인된 자와 비 승인된자를 구분해서 출입을 허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출입통제를 한게 문제가 아니라, 경력(원래 국회의 청경이나, 방호관이 아닌)으로 국회를 출입통제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을 저지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을 지연하고, 국회기능을 무력화하려 해서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출입통제 자체는 본래 갖고 있는 뜻 그대로 이지만, 승인되지 않은 경력이 국회의원의 출입통제한 자체(외부세력이 와서 통제한다면 당연히 출입을 막는 행위 등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리해서 표결이 늦춰지고, 국회기능이 무력화 되는 문제가 있음으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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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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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4-23 15: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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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진정·질의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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