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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똥 1.5.2 정○○/2026. 4. 21./9

대통령 똥 1.5.2.hwp

대법원 민원실로 들어 가자 대법원 민원 담당 공무원과 한 민원인이 다투고 있었다. 곧 이 민원인이 내 쪽으로 오더니 상고장을 좀 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봐 줄 정도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며 거부했더니, “워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며 계속 귀찮게 굴었으나 개의치 않고 프린터 작업을 하려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그 아주머니 상고장이 있어 대기해야 했다. 옆에서 읽어 보니 좀 심하게 문법 등이 엉망이라 할 수 없이 상고장을 좀 봐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 민원인은 내 재심 이유서를 읽어 보더니 하는 소리가 ‘지법, 고법 판결과 대법원 결정이 다르니 잘 읽어 봐라!’고 했다. 그 뒤 그 말이 이상하여 고민을 좀 했으나 당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날 그 전라도 민원인의 말이 이해됐다. 사람이 안다는 것이 참으로 재미 나지 않나? 당시 배는 학교가 인가받은 정규 대학으로 알았다. 그래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같은 법 조항이 내 사문서 누명에 적용되는지를 고민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대법원 민원실 CCTV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같은 CCTV 자료를 찾아 내란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라!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령을 증명할 것이 있는데 이는 존경하는 분께 누가 될까 봐서 매우 염려된다. 지금은 내 코가 석 자라 공개하는 것이니 내란재판부는 절대로 윤석열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예를 갖추어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라! 1999년경 세계고양꽃박람회장 설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예원 사장(황교수님 사모님)께서 Pot(화분)를 전부 가져오기에는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든다며 농협중앙회 본사 남상무와 상의했다. 그러자 남상무가, “군인을 불러오면 됩니다.” 하자, 사모님께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어떻게 노가다 일꾼으로 부릅니까?”, “정교수님은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여 사모님과 내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남상무가 “요즘 군을 동원하는 것은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정교수님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자 사모님께서 나를 아주 대단한 사람 취급하며 약간 우러러 보기에 너무 민망하여 계속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남상무가 “그럼 정교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고 군인을 불러 포트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교수님! 허락하시는 거죠?” 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군인을 동원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군인들이 와서 Pot를 날라 주었다. 남상무는 호남 사람으로 지금쯤이면 어느 노선을 타고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사모님은 확실히 증언 해 주실 것이다. 당시 내가 30대 중반이고, 남상무는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으로 자기 말로는 농협 고시에 합격하여 어린 나이에 상무를 한다고 했으나 김대중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니 내란 재판부는 남상무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사모님은 사람을 보내 예를 갖추어 정중히 여쭙도록 하라! 이제 판사들도 내 성질 잘 알지? 난 분명히 예를 다하라고 했다. 결국, 적어도 26여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갈 것과 당신의 명령임을 남상무를 통해 말씀하셨다. 사실 비상계엄 당시 내가 군을 동원하라고 강조한 것은 이 영향이 크다. 남상무는 이 외에도 회식 자리 등에서 몇 차례 나만 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니 김대통령은 의외로 나에게 유사한 령을 많이 내렸다. 박람회가 시작되자 첫날 김대중 대통령이 친히 참석하셨는데 왜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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