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옥외 집회, 무조건 처벌?
사건번호
2021헌바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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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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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68 등)
신고 안 한 옥외 집회,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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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라!
정의구현을
요청합니다!
여기 대표자가
누구시죠?
왜그러시죠?
미신고 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로 해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옥외집회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모이기만 하면
다 집회예요?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화로운 집회였는데…
무조건 벌금형이라니
너무 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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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회'가
정확히 뭔가요?
특정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말합니다.
혼자 피켓을 드는
1인 시위는
집회로 보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옥내 집회는
신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호 없이
마이크만 잡는
기자회견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옥외집회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옥외집회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충돌이나
위험을 미리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신고 안 하면
무조건 처벌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끝났어도요?
맞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는
평화적인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공공 안녕을 해치지 않은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옥외집회
예외 범위에 대한 입법재량을 존중해
2027년 8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는 기존 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신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처벌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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