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판소원 청구 가능기간 30일 계산 시작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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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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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시 | 2026-05-15 14: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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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시 재판소윈 청구기일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법룰구조공단 등 답변이 다 다릅니다. 판결안내문자가 온날인지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열어본날이 기준인가요? 5월8일 싱리불속행기각 문자가왔고 5월15일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시작일이 9일 부터인가요? 16일 부터인가요? 16일이 시작일 이라면 이때 30일은 6월14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 월요일인 6월15일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자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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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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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5-21 14:44:49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의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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