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침해 관련 의견서
채○○/2026. 5. 18./9
제출 취지
진술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기억하는 구조적 정신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절차에서 공소시효 중심 판단에 따라 공소권 없음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본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경위
진술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기까지 동일 피해자인 진술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유형의 조롱, 배제 분위기 및 정신적 압박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절차에서는 형법상 공소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진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반복성·연속성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관련 의견
진술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상 인격권 보호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 자신이 경험하였다고 인식하는 정신적 피해 및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객관적 검토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일회성 사건과 달리 반복성·연속성 및 구조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개별 행위별 공소시효 판단만으로 절차가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권리구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진술인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사정상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절차 진행 과정 자체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위축감을 겪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은 허위 사실을 통해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고 경험하였다고 인식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확인 및 헌법적·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진술인은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기억하는 구조적 정신적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적정절차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보다 신중한 절차적 검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본 사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