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김○○/2026. 5. 28./11
국방부 기획총괄과.pdf
6.25 전쟁때 1950년 08월 아버지께서 병역법 제58조에 의거 제2국민병으로 소집 되어 3년간 참전 하셨습니다
(제58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1948년08월06일 시행)
그리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 1955년 01월29일 병역법 제23조에 의거 현역병(실역)으로 징집되어 17년06개월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제23조 에 있어서 연령 만20세에 달한 남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1951년05월25일 시행)
이렇게 병역법을 두 번 적용을 받았는데 누구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만 두 번 적용을 받았습니다
제헌헌법30조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헌헌법8조에 보시면 누구나 평등하다고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제와서 발뺌을 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하니까 자동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