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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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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 작성일시 2026-06-08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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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자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기억하는 정신적 괴롭힘, 집단적 조롱, 비하 발언, 명예훼손성 표현 및 집단적 배제 분위기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당시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감으로 남아 있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문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한계 등 다양한 현실적 장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민원과 진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이송 절차와 형식적 종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앞의 평등,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국민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 헌법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고통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국민의 보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육체적 피해와 달리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적 대응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헌법적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장기간 경과된 사건으로 인해 현실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는 헌법적 원칙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반복적으로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청원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기관은 이를 어떠한 자세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증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를 포기하거나 침묵하게 되는 현실에 대하여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국민이 여러 기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민원 반복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고충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호소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 질의를 통하여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특정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특정 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헌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러한 국민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본 질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청원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헌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인 : 채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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