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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재심진행 중 종료 후 재판 소원가능 여부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6-06-13 19:27:46
첨부파일
내용 "법률의해석에 대하여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헌법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은 헌재 말고는 질의할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과도기적 사유로  법률의 보완은 필요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한한 법률질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청구해보면 알겠지만 법률심에서 권리침해가 명백하지만 구제를 거부하는 상황이고 재판소원을 청구 후 청구적격에 문제로 각하된다면  다시 법률심의 재심기회조차도 상실되니   어쩔 수 없이 구제기회를 살리기 위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심 확정판결이 당연히 재판소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재심의 확정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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