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심진행 중 종료 후 재판 소원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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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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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시 | 2026-06-13 19: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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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률의해석에 대하여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헌법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은 헌재 말고는 질의할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과도기적 사유로 법률의 보완은 필요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한한 법률질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청구해보면 알겠지만 법률심에서 권리침해가 명백하지만 구제를 거부하는 상황이고 재판소원을 청구 후 청구적격에 문제로 각하된다면 다시 법률심의 재심기회조차도 상실되니 어쩔 수 없이 구제기회를 살리기 위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심 확정판결이 당연히 재판소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재심의 확정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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