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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답답합니다 김○○/2026. 6. 14./11

1950년 좌파 우파가 싸워서 우리 아버지가 희생 당하신 내용 입니다
아버지는 나이18세04개월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참전하셨었는데 2026년 현재 국군의수가 50만명이 깨져서 45만명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때 1950년 08월 아버지께서 병역법 제58조에 의거 제2국민병으로 소집 되어 3년간 참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 1955년 01월29일 병역법 제23조에 의거 현역병(실역)으로 징집되어 17년06개월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2026년06월02일 현재 수방사배상심의회에서는 돈으로 물어 준다고 했다가 안 물어 준다고 했다가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두 번 징집한 것은 국가의 귀책사유(국가가 책임 져야 할 사항)가 분명한데도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2023년 10월 27일 하느님 나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코로나 주사 맞은지 이틀 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제가 상주여서 행정복지센터에 어머니 사망신고서를 쓰고 작은 다리를 건너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이재명대통령께서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제헌헌법30조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헌헌법8조에 보시면 누구나 평등하다고 나옵니다
누구는 병역법을 한번 적용 받고 누구는 두 번 받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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